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4,680 국공유지 5,599)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 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 기타 6,131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