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다. 부동의 1위다. 성별임금격차란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의 차이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0~70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이 첫 출산을 하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2023년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은 32.96세로 이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구간에서 성별 임금차이는 53만 5000원으로 격차는 87.1%였다. 이후 35~39세는 79.6%(103만 1000원), 40~44세는 69.6%(171만 2000원), 45~49세는 61.7%(226만 7000원)로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됐다. 50대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0~54세는 276만 2000원으로 54.4%, 55~59세는 278만 2000원으로 50.4%였다.
전진숙 의원은 "이는 사회진입 후 최초 일자리에서의 임금격차가 92%(20~24세 92.5%, 25~29세 92%) 수준을 감안할 때, 출산 이후 무급돌봄노동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만큼 영국의 성별임금격차 보고제도나 캐나다의 임금투명성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임금투명성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2017년에 25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시간당 평균임금 및 중간임금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는데, 매년 임금차이가 공표되면서 각 기업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임금투명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격차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제공해야 하고 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정보, 시간당 평균임금 및 중간임금의 격차, 상여금 격차, 초과근로수당 및 시간격차가 포함된 고용평등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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