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공정위 "법 위반 제재 확정할 것"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계 총 판매원 44만여명, 총 매출 4266억원의 업계 상위업체로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 등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이런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지난 18일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이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봤으며, 행위의 중대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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