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22년 8월 1일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이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선반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수사결과 확인했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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