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안정적인 고수익 기회를 내건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투자사기 업자들이 실제 투자 후기처럼 조작한 영상·블로그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금감원은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국 금융회사 N사(노던트러스트)를 사칭해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P사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불법업자는 회사채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자산으로 연 16~17%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로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찾아오게 했다.
N사 홈페이지 정보도 도용해,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를 클릭시 실제 금융회사 SNS로 연결되는 등 공식 홈페이지처럼 위장했다. 투자 상품 소개 홍보를 블로그와 지식인, 인터넷 언론 등에 집중해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노출되게 했다. 다른 경제·재테크 유튜브 영상을 도용 게시한 유튜브 계정을 운영해 정상 채널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기도 했다.
투자자에게 N사와 유사상호로 등록된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했고, 환매 요청 시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업자는 대면, 유선상담 없이 이메일, 문자로만 접촉한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에도 원금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불법 투자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할 것, 온라인 영상과 블로그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해외 금융회사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국내에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판매 시 불법인 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해 피해 시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 계좌로 투자가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 금감원에 제보하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