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24.10.22.)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던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오는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은 어가당 13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총 톤수 5t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어촌지역 중 9개 동 지역이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 어촌으로 확대돼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오는 11월 22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도두동·화북동·삼양동과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송산동·천지동·대륜동이다.
이와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추가 신청도 이뤄진다.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11월 2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2025년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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