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다음달 한달 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고객이 내는 비용으로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금 대출과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은 적용대상 상품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11월 한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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