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부장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초래돼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양육비 150만원 정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전 배우자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다. 형편이 된다면 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피고인에게 주문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의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정 제재를 끌어냈다.
하지만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주지 않자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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