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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울러 예약자는 고깃값과 술값을 물었으며, 일행들끼리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예약 시간 30분 전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오히려 예약자는 녹취를 듣고는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알고 보니 예약자는 군청의 지시를 받는 외주업체 직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에 문의했으나 “(외주업체가) 취소를 깜빡했다더라. 지자체가 이런 걸로 보상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정선군청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방송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정선군청은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같은 날 외주업체 직원이 A씨 가게를 찾았다. 외주업체 직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정선군청과 외주업체는 현재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청은 A씨에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 외주업체와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희가 어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원 정도 나왔다. 삼겹살을 먹어도 150만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저희가 안주를 잘 안 먹는다.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고 했다.
외주업체 직원은 A씨에게 “이미 저희 쪽 피해는 시작됐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협박하지 않았냐”며 “군을 상대로 협박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A씨는 “제가요? 가서 글 보세요”라고 받아쳤다.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군청도 외주를 준 업체를 관리 못 한 책임이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며 “(정선군청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주업체가 정선군청이라고 사칭해서 기만했으니, 사기죄도 성립된다”, “발뺌하다가 녹취를 들려주니까 보상은 못하겠다?”, “보상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대처 방식이 이해 안 된다”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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