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어린이 미끄럼틀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온열 침대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P사가 제조한 실내용 미끄럼틀로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다.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는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Y사가 만든 미용실용 펌 도구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우려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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