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에 실효적인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내장의 경우 환자가 노안 교정 목적으로 수술받고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받은 것처럼 꾸민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080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단일 분쟁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안이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4400건의 분쟁을 분쟁조정 담당 부서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내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2년 1~10월 백내장 관련 분쟁 건수(4067건)가 전년 대비 13.5배 폭증하자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 권고에 동의할 수 있는 분쟁 건만 기계적으로 선별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반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추가로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한 분쟁은 오히려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내부 종결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금감원이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사자 간 의학적 주장 차이로 쟁점이 되고 있어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전문소위원회 등 자문 없이 내부 종결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공신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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