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국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해 지방자치제 개선에 나선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전산망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 의장을 경유해 지자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과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폐회 기간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국회와 같이 전산망으로 서류와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기 위해서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자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ㆍ김현정ㆍ노종면ㆍ문진석ㆍ복기왕ㆍ서미화ㆍ위성곤ㆍ이기헌ㆍ이연희ㆍ이해식ㆍ임미애ㆍ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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