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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