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금고 회원 수십 명에게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등 2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석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2025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