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브로커가 벌고 있다.
자칫하면 우리의 국가 이미지 추락과 반한 감정의 온상이 될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몆년사이에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대폭 늘렸다.
그런데 중간 브로커가 개입해 중개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중간 착취하거나 ‘이탈 방지’ 명목으로 여권과 통장을 빼앗는 일이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11일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폭행, 협박 등 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본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는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노동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수료나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지자체는 공공연하게 노동자 모집·선정·송출 과정을 브로커에게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종 착취가 벌어지고 있어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제화하거나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등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용자(주체)와 외국인 고용인력간의 투명한 직거래 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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