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밀린 술값을 내라는 말에 격분해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식당에서 단골 주점의 주인이 외상 술값 15만원을 내라고 하자 술병을 거꾸로 든 채 2시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도 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쌍촌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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