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자녀와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20대 딸의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터로 화장실 옷걸이에도 불을 붙인 A씨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3분 만에 스스로 불을 껐다.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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