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각각 1승1패... 불편한 동거 ing [종합]

민희진·하이브, 각각 1승1패... 불편한 동거 ing [종합]

일간스포츠 2024-10-30 07:32:42 신고

3줄요약
사진=IS포토, 하이브 제공.


민희진과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브와 민희진 양 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면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이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특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거의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며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도 있고, 내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달 1일부로 어도어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