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하수도과 전경 |
군에 따르면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받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가구는 수도 요금 30%를 감면받게 되며,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상하수도과(043-420-3153)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