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국은 '커넥티드' 불가"… '불똥' 튄 현대차는 '난감'

미 정부 "중국은 '커넥티드' 불가"… '불똥' 튄 현대차는 '난감'

머니S 2024-10-30 06:30:00 신고

3줄요약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커넥티드카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각) 현대차, 도요타, GM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 상무부에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카 수입을 금지하는 새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근 상무부는 자율주행차와 차량 연결 시스템(VCS)에 중국과 러시아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의 경우 2029년부터 시행된다.

비자기술협회(CTA)도 테스트 검증과 계약 수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2년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상무부가 해당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커넥티드카의 통신 및 자율주행 기능이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신차에는 외부와 통신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규제는 거의 모든 신규 차량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커넥티드카의 GPS, 카메라, 마이크 등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며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포함된 커넥티드카가 정보에 접근할 경우 미국 국가 안보와 시민의 사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규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이번 규제가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무역 장벽, 생산 비용 증가, 고용 감소 등의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잇따라 투자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대상과 시행 시기 등 불확실성이 한국 완성차 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아직 업계의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0일까지 규제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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