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흡연하면서 요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북 구미에 있는 식당"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요리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앞으로 배달 음식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은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튀김기 앞에서 조리를 하고 있다. 팔짱을 끼고 입에 담배를 문 채 서 있는 직원의 모습도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딘지 상호 밝혀야 한다" "구청에 신고해라" "역시 배달 음식점은 위생이 안 좋아서 시켜 먹으면 안 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해 관할구청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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