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노쇼' 손님에게 피해를 입은 식당 사장이 손님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백숙집을 운영하는 그는 전날 오전 포털사이트를 통해 한방토종닭백숙 4인분 점심 식사 예약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예약 시간에 맞춰 1시간 동안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내놨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돼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A 씨가 전화를 걸자, 손님은 "골프 게임이 밀렸다"며 대뜸 "취소해달라"고 했다.
화가 난 A 씨가 "이미 1시간 동안 조리해 나온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따졌지만, 손님은 "그럼 못 가는데 어쩌냐"며 당당하게 취소를 요구했다.
A 씨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고 묻자, 손님은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고 되레 A 씨를 나무랐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런 노쇼, 특히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한테 툭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입다가 너무 열이 뻗쳐서 '1시간 내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고 했다.
A 씨는 "(경찰이) 결과적으로 노쇼는 관련법안이 없어서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라. 백숙 6만원은 금액이 적어 접수가 안 되고 할 거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6만원에 왔다 갔다 짜증 나라고 민사 걸어버리려다가 그냥 오늘도 참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노쇼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대화도 첨부했는데, 대화에서 손님은 "일단 의도치 않게 피해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골프가 밀리면서 예상보다 늦게 끝났다. 미리 조리하시는지 몰랐다. 저도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화내시니 화가 났다. 노쇼 피해가 크시면 조리 시작 전 한 번이라도 확인 전화를 주시면 나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건 뭐 어디 노쇼 하나 걸려보라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전화 와서 그러시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끝까지 A 씨 탓을 했다.
A 씨의 글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저도 누룽지백숙 팔면서 노쇼로 폐기한 게 얼마나 많은지. 예약금 넣은 거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죄송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다", "골프 칠 돈은 있고 음식값 6만원 배상할 돈은 없나 보네"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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