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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미행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미행을 당했다”며 “택시기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알았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제가 내리기 몇분 전에, 기사님이 저에게 ‘손님 미행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라며 “‘어떻게 아세요?’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떤 차가 너무 딱 붙어서 따라와 이상하다 생각해서 길을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틀었는데도 따라왔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저희 집부터 여기까지 딱 붙어서 따라온다고 하더라. 행선지에서 안 내리고 한참 전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차종이 뭐냐고 물었더니 차종을 알려주셨고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따라 내리더라”라며 “제 눈치를 보길래 나중에는 제가 ‘너’라고 손가락짓을 했다. 그러니까 막 미친사람처럼 전화하면서 가더라. 계속 그러면서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차량 사진을 찍고 차량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어디인지는 확인을 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살해 협박도 받았고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닌 걸 안다”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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