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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후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게 된 소감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했다.
이날 민희진은 “사람들이 저에게 화제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와닿고 그렇진 않았다”며 “그런데 원래 오늘 버니즈 생일이다. 그래서 날짜를 몇개 주셨었을 때 기왕이면 버니즈 생일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가처분 각하 결정이 나올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민희진은 “(가처분 각하가)나자마자 방송을 하게 돼서 화제가 될 운명인가 싶다”고 말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역시 “유명해지기 전에 음악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을 했다”라며 “너무 큰 일에 휘말렸다”고 인터뷰 요청을 한 전후를 비교했다.
김영대는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하죠’ 하고 엎어지고 그게 몇번 됐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새로 론칭한 ‘스쿨 오브 뮤직’에서 만나뵙게 됐다. 너무 반갑다. 오늘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자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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