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의원은 지난 28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해 왔다.
하지만,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왔다.
해당 개정안은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 하는 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토종가축은 우리 전통가축 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토종가축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어기구, 조인철, 이병진, 임미애, 문대림, 위성곤, 윤준병, 임호선, 송옥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28일,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권리 보장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논농업·밭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포획·채취·양식·염전) 등 종사자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담보제공 및 압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심각한 도농양극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기본소득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임호선, 윤준병, 김문수, 박홍배, 정준호, 조국, 문대림, 이병진, 문금주, 송옥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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