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 9,384억 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 3878억 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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