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고소 사건에 휘말려 대기 발령 중이던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지인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지인 모두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믿고 차에 실려있다시피 있었고 당시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했다"며 "음주운전 방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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