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법원 판단 감사”vs 민희진 “주주간계약 유효”

‘민희진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법원 판단 감사”vs 민희진 “주주간계약 유효”

일간스포츠 2024-10-29 19:2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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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새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직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9시 김영대 평론가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 민 전 대표는 이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 결과와 관련해 심경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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