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 대폭 축소 등 대책 제시
선거조사 심의제도 개선안 토론회…전문가들 "규제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9일 '명태균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비공표 선거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신고 의무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비공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공표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실태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게 여심위의 판단이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규정상 비공표 조사는 신고 의무는 물론 결과등록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비공표 조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공표 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태 파악을 위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여심위는 아울러 이날 선거 여론조사 왜곡 문제 개선을 위해 ▲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면제 대상 대폭 축소 ▲ 선거 여론조사 일정 사전공개 금지 ▲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 ▲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제도 도입 등 6가지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심위가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여론조사는) 결국 돈과 관련돼 있어서 규제를 우회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명태균 씨 사안이 그 예"라며 "규제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심위가 여론조사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도 "법과 규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등급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강 사무국장이 거론한 '비공표 조사의 신고 의무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조사하는 (비공표) 조사도 다 신고하라고 할 건가"라며 "책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문가들이 '규제 최소화'를 주장한 것에 "선관위의 기본적 업무는 사후 처벌에 있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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