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하이브가 아무리 최대주주여도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하이브(최대주주) ㅡ 어도어 ㅡ 민희진
1. 1차 판결은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 하이브ㅡ민희진 간 주주계약상 해임할 정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2. 그러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바꿈. 이후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해임
3.
민 주장) 하이브나 어도어 이사회나 같은 놈들아님?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에 민 대표 복귀 명령 내려야 함 ㅇㅇ
하이브 주장) 그건 모르겠고, 법률상 어도어 이사회가 결정한 거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ㅇㅇ
법원) ㅇㅇ 어도어 이사회가 결정했으니, 대주주인 하이브가 이러쿵 저러쿵은 못해. 그리고 내가 하이브한테 명령해도 이사회 이사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 나도 강요 못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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