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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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20일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때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모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행정법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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