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법원 가처분 각하 [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법원 가처분 각하 [종합]

일간스포츠 2024-10-29 18:53:28 신고

3줄요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무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새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직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9시 김영대 평론가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 민 전 대표는 이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 결과와 관련해 심경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