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숙박시설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기간 등 성수기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이용료를 책정,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 및 축제기간 동안 이용요금이 평상시보다 최대 40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야외 물테마 공연인 '워터밤'이 개최되는 6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은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 올랐다.
가수 싸이의 단독 콘서트인 '흠뻑쇼'가 열리는 5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선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이용요금이 126.8%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7~8월 휴가철에는 비수기 대비 이용요금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다.
숙박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6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숙박시설 이용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20.8%, 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20.5%, 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16.5%, 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 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대상 숙박시설 347곳의 49.6%인 172곳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숙박시설의 이용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에 달하는 290곳은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 기간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 사업자에게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숙박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며 “특히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 사유별 환급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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