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 평화로운 하남시의 아파트 단지가 끔찍한 살인 사건의 현장이 됐다.
이별을 통보받은 A씨(22)는 전 여자친구(20)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획된 범행" vs "정신병 때문에" 팽팽한 공방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흉기를 찾아본 점을 지적하며 계획된 살인임을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했다"며 "조리학과 입학 준비 때문에 칼을 찾아봤다"고 해명했다.
아이큐 60점대.. 인지 기능 장애 주장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IQ가 60점대라며 인지 기능 장애를 강조했지만,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장은 정신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A씨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기징역 구형...다음 달 최종 선고
검찰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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