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일간스포츠 2024-10-29 18:2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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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눈물짓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새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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