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20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또 2019년 2월에는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내뱉은 말이라기보다는 학술적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해당 고소 건에 대해 김 의원이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