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정원 통해 北에 무인기 보냈나'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홍장원 1차장이 안전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언론사 간부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한 직원에 대해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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