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살해할 것" 협박글 올린 30대… 무죄 이유는?

"국회의원 살해할 것" 협박글 올린 30대… 무죄 이유는?

머니S 2024-10-29 17:5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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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국회의원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게임 중 '국회의원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온라인 게임 도중 '국회의원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과 잘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다른 게임 이용자가 게임 게시판에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틀 뒤 게시판을 확인한 B씨(39)는 살인 예고 글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채팅방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나 '국회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등이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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