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상대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상대 가처분 각하

조이뉴스24 2024-10-29 17:56:03 신고

3줄요약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Copyright ⓒ 조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