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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