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복귀가 불발됐다.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민 전 대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으로 정해졌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원하는 대표이사 자리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어도어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신뢰가 파괴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민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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