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잡았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고 구매한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1심은 유 씨에 대해 대마흡연과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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