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계면활성제와 농약,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태국산 에탄올아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적용해온 반덤핑 관세 일몰 조사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한 에탄올아민 제품의 덤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관세는 201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 76∼97.1%, 사우디 기업 10.1∼27.9%, 말레이시아 기업 18.3∼20.3%, 태국 기업 37.6%다.
상무부는 새 반덤핑 조치가 이달 30일부터 5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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