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신사업 모델을 통한 특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 받은 만큼 이를 실현해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에선 2015년부터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왔지만, 발전량 변동성이 큰 특성상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중지하는 출력제한이 불가피했다. 지난해에만 181회(풍력 117회·태양광 64회) 출력제한이 발생하면서 평균 3.04%의 출력제한율을 보였다. 지난해 도내에서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이 113만1968㎿h(메가와트아워)인데, 이 중 3% 넘는 양이 사실상 버려졌다는 뜻이다.
제주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특구(이하 분산 특구)로 지정되면 이같은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규제 특례를 적용 받으면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면서다.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미 법적 토대는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산 특구를 공모를 거쳐 2분기 안에 심의·지정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로서는 전망이 밝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제한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더 기대를 품고 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예를 들어 한림해상풍력만 해도 (발전 규모가) 100㎿다. 현재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규정(발전설비용량이 40㎿ 이하)에 따르면 분산 자원으로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분산 특구에서 이런 용량 제한을 해제한다면 용량에 관계 없이 분산 자원으로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량 규제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수용자와 바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은 크게 3가지다.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가상 발전소를 세우는 'VPP'(ICT 기술을 이용해 발전소처럼 통합·제어하는 시스템)다. VPP 사업자가 전력시장 입찰 참여 의무 대상이 아닌 3㎿급 이하 소규모 자원을 최대 20㎿까지 모아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사업 모델이 구축되면 그동안 계통에 연결돼 공급만 됐던 소규모 자원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전기차 자체를 이동형 ESS(에너지저장장치) 활용하는 'V2G'와 '배전망 연계형 ESS' 등의 모델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용혁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이런 계획을 발표하며 "관계 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분산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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