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사람이 몰리면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단순히 동성애‧성소수자 혐오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찬성 측은 "그러한 생각조차 오해"라고 반박했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개신교계가 벌인 차별금지법 비판 시위를 두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무지개예수, 섬돌향린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25일 '그 혐오와 저주의 예배를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의 규탄문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때 사회 갈등은 더 깊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중 일부는 차별금지법에 섣불리 동의하기 어렵다며 막연히 동성애 혐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개신교 여성 A씨는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내용이 모호해 섣불리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두고 수많은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는 차별금지법 무지에 의해 일어나는 오해를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성 중립 화장실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 이슈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운영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상근활동가 B씨도 차별금지법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성이 아닌 존재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차별금지법은 그런 논의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활동가 B씨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게 차별인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며 "인권 기본법"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아니고 뭔가 어떤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법도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홈페이지에 "차별금지법만으로 모든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도 처벌 할 수도 없다"며 "여러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혐오 선동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여러 교육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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