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임치 10000건 달성 기념 기술보호 슬로건 발표

기보, 기술임치 10000건 달성 기념 기술보호 슬로건 발표

폴리뉴스 2024-10-29 17:28:21 신고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10000번째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했으며,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0000번째 임치기업 아이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슬로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2019년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테크세이프’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임치(기술지킴이) ▲TTRS(증거지킴이)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까지 누적 8066건의 임치계약을 유치하고 올해 10월 10000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달성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해두고 향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기보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비공식 자료를 등록해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TTRS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기보는 이날 기술보호 종합기관으로서의 포부를 담은 ‘소중한 기술, 안전한 보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공정하고 안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이원은 단열소재인 에어로젤을 활용해 열폭주 방지용 thermal barrier 및 기능성 필름 등을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으며, 정부 R&D사업 관련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계약을 체결했다.

신정우 아이원 대표는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 생각하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보의 지원사업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술임치제도가 ´19년 시행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핵심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기술기업의 R&D 성과물과 영업비밀에 대한 든든한 보호수단으로 기술임치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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