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 열풍에 인기 러닝화 '순삭'… 온라인서 '짝퉁' 기승

러닝 열풍에 인기 러닝화 '순삭'… 온라인서 '짝퉁' 기승

머니S 2024-10-29 17:0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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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사이에서 러닝이 인기를 얻으면서 러닝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러닝이 인기를 얻으면서 러닝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러닝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핵심 아이템인 러닝화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인기 브랜드 러닝화는 브랜드 자사몰과 공식 유통사에서 잇따라 품절되고 있다. 이러한 틈을 노려 오픈마켓과 SNS 등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가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러닝화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무신사에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러닝화 랭킹 상위권 브랜드와 상품은 ▲나이키 페가수스 41 ▲호카 마하 6 ▲미즈노 MXR ▲푸마 매그맥스 나이트로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등이다.

러닝화에 대한 고객 관심도는 상품을 찾으려는 검색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신사가 지난달 집계한 '러닝화' 검색량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40% 늘었다. 무신사에서는 뉴발란스, 언더아머, 아식스 등 유명 러닝화 브랜드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명 러닝화 상품은 대부분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공식 판매처에서 발매되는 인기 상품은 곧장 동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러닝 크루' 확산 열풍에 힘입어 오프라인에서도 공식 유통망을 확보한 러닝 제품 전문 매장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유명 브랜드 상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정품 러닝화, 검증된 곳에서 구매해야

유명 브랜드 러닝화 상품을 취급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한 고객이 정품 여부를 의심하며 남긴 질의 게시물.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유명 브랜드 러닝화 상품을 취급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한 고객이 정품 여부를 의심하며 남긴 질의 게시물.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지 못한 러닝 마니아들은 오픈마켓이나 개인간 중고거래, SNS 등을 대안으로 찾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 브랜드는 국내 공식 유통처 외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에서 정품 판매처로 인증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해외 유명 러닝화 브랜드를 판매하는 경우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러닝화 대표 브랜드 아식스 공식몰에서도 재고 부족으로 품절된 상품을 정가 대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곳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한 고객은 문의사항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렴한데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판매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심을 하기도 했다.

실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특허청을 통해 제출받은 '온라인플랫폼 유통 가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짝퉁 상품은 4만2100여개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약 33%에 해당하는 1만3822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 신발 취급 판매점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이라 배송이 지연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상품이 배송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한다.

개인간 중고거래나 SNS 등 검증하기 힘든 방식을 통해서라도 인기 러닝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다.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이나 번개장터·당근마켓·중고나라 같은 중고 플랫폼 등에서 거래할 때도 정품 인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최근 급부상하는 소셜커머스 채널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경기도 일대에 물류 창고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 짝퉁 30억원 상당을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던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패션 업계 한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상품일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판매가 자체가 다르거나 지나치게 할인율이 높을 경우에 정품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특히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자 국적이 중국 등 해외일 경우에도 정품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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