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핵심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대선국면에서) 여론조작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소위 여론 조작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으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명태균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명태균, 강혜경 등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된 정황들이 쭉 나와 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 회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나.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한)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만약 이게 그냥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후보 개인에게 (여론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된 것이다. (강혜경 씨 주장대로) 개인 채무를 면제해 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권을 줬다고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론조사 추정 비용이) 3억7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는 것이다. 쉬뢰를 하고 부정처사죄가 된 것이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법률상에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건 공소시효(10년)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지금 밝혀진 것 중에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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