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사람만 줍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부터 퇴사까지 한방에 정리

“신청한 사람만 줍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부터 퇴사까지 한방에 정리

위키트리 2024-10-29 1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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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새로운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출시됐다. 28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며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설계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뉴스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최대 5%의 우대 금리 적용

이번 상품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이 매달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은 그 금액의 20%인 10만 원을 더해 매달 총 60만 원이 적립된다.

5년 만기 상품인 이 저축공제는 협약 은행에서 최대 5%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고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년 만기 시까지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3000만 원에 더해 약 102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해 총 4027만 원을 돌려받는다.

재직자 납입금이 월 10만 원일 경우, 재직자의 20%인 기업지원금 2만 원을 더하면 5년 만기 예상 수령액은 806만 원(재직자 납입금 600만 원)이다. 월 30만 원일 경우, 기업지원금 6만 원을 추가하여 만기 예상 수령액은 2418만 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 원)이다.

기본 예금 이율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근로자들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복지 서비스와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혜택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근로자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가입은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개인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며, 한 사람당 은행별로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신청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각 은행의 우대금리와 이벤트 혜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중도 퇴사 시 환수 규정 주의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따라 환수 규정이 적용된다. 재직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전액 환수한다. 반면,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공제부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재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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