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5·16차 일반재판 직권 재심 재판에서 고(故) 박중돈씨 등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진행된 3·1절 기념 대회, 3.1절 발포사건 진상규명, 3.10 총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잡혀간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계속된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해야 했고 누명을 쓴 채 전국 각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피해자인 고 양인하씨의 손자는 "집안에서 6촌까지 8명이 희생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고 김영필씨의 22살 아래 동생인 김모씨는 "큰 형님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숨만 쉬셨다"며 "어릴 때는 제주 4·3 사건과 연관됐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 김태하씨의 사위 이모씨는 "옛날 사람들이 남로당이니 반란이니 무엇을 알았겠냐"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마음이 아픈데 살아남은 분들의 고통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