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의무교육은 법률에 근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과정을 말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등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에 명시됐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1949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후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확보를 위한 6개년 계획(1954~1959년)이 수립됐고 의무교육을 위한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72년 헌법을 통해 토대가 조성됐다. 당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1984년 교육법에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이 규정됐고, 이듬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도서벽지,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확대됐고, 2004년에 이르러 모든 지역에서 실시됐다. 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 국내 의무교육의 기반이 정부 수립과 더불어 조성된 이후 오랜 정착 과정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고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개념이 다르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 취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이듬해 2, 3학년으로 확대됐다가 20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말 일몰(효력이 사라짐)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존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돼 있다. 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 분담이 사라지고 무상교육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일선 교육청에선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이 단지 일몰 규정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세수 펑크'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실도 감안된 듯 싶다. 다만 특례 지원 규정의 일몰로 국비 부담이 종료되면 일선 교육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는 남는다. 국회 일각에선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미래 세대의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이 있고 실효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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